[보육교사자격증] 보육교사2급 자격증에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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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1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경력1년차 경력2년차 경력3년차 경력4년차 경력5년차 경력6년차 경력7년차
시설장 신규
실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1급보육교사     직무교육     직무교육  
2급보육교사 대학졸업자     승급교육
(직무교육)
1급승급 - -
(직무교육)
-
대학원졸업자 승급교육 1급승급 -
(직무교육)
- - -
(직무교육)
-
3급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승급 -
(직무교육)
승급교육 1급승급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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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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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
  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
  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
  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
  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
  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
  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
  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
  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를 맺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 처럼 관
  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
  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
  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
  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수퍼바이저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
   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
   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
  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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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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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활동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일반영역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지관 영역
   
  보건의료영역 (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
  -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 ·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Psychiatric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
   
확장영역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Correctional Social Worker)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 예방에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은 교정사회복지사로 통칭되고 있음.
   
  군사회복지사 (Military Social Worker)
  -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 병과분류 764/의무병과 · 의무행정 · 사회사업으로 분류
   
  산업사회복지사 (Industrial Social Worker)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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